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사용허가 놓고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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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사용허가 놓고 논란일 듯
  • 김영빈기자
  • 승인 2019.07.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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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광장 확장에 맞춰 미래광장도 허가 대상으로 관리조례 입법예고
 
‘인천애(愛)뜰’ 변경계획 조감도 <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시민 소통의 일환’으로 시청 미래광장을 시 본청 앞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한 ‘인천애(愛)뜰’로 확대 조성하면서 기존 미래광장도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19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확대 조성하는 ‘인천애(愛)뜰’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또는 제한, 사용허가 통지 방법, 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사용 후 원상회복 의무, 무단점유자 등에 대한 철거조치,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데 ‘인천애(愛) 뜰’ 사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로 하고 지자체 중요행사 등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시용허가 신청은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국가 및 지자체의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필요한 행사, 공익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사용허가 제한은 ▲‘인천애(愛)뜰’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 사용하려 하거나 연간 사용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인천애(愛) 뜰’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돼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다.

사용허가 통지는 신청서 접수 3일 이내에 하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 심의를 거쳐 하도록 했다.

‘인천애(愛) 뜰’ 기본사용료는 ㎡당 1시간에 10원이고 구획별 사용료(2시간 기준)는 ▲잔디마당(500~3160㎡) 1만~6만3000원 ▲잔디마당 동편광장(500~2501㎡) 1만~5만원 ▲잔디마당 서편광장(500~1400㎡) 1만~2만8000원 ▲잔디마당 전체부지(7061㎡) 14만1000원 ▲바닥분수광장(500~1663㎡) 무료 ▲음악분수광장(500~880㎡) 무료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시청 내 본관 앞에 새로 조성하는 잔디마당(동편, 서편광장 포함)에서는 허가되지 않고 기존 시청 밖 미래광장(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개최할 수 있다.

기존 미래광장은 남동구가 관리했으며 영리 목적 사용 또는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신고를 받았을 뿐 허가 절차가 없어 집회와 시위는 경찰 신고만으로 가능했는데 시가 ‘인천애(愛)뜰’을 조성하면서 관리권을 이관받기로 하고 미래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시의 사용허가를 받으라고 나선 것이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는데 시가 조례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미래광장에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이곳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3일 이내에 허가 통지하는 한편 주최 측이 요구하면 분수는 틀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지자체 소유 광장은 조례로 관리되는 가운데 ‘인천애(愛)뜰’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를 억제하자는 뜻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조례로 제한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으로 시청 바깥에 있는 기존 미래광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집회 및 시위를 억누르자는 의도가 없더라도 조례에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 향후 운용과정에서 언제라도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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