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인상 노임단가 적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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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인상 노임단가 적용 외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8.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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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지난 6월 인상된 시중노임단가 반영 요구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1호 사업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6월 인상된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반영을 거부하고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낙찰률 후려치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중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지난해 하반기 대비 8.34% 오른 시급 9,753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용역 시절 만연했던 임금 중간착취가 자회사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낙찰률 후려치기’로 나타나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용역 발주 시 노무비에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시중노임단가는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는 ‘단순 노무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무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청소, 검침, 단순경비 또는 관리,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월 고시한 ‘2019년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신규)’에서도 ‘이 기준의 등급별 기본급이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함’이라고 규정했으나 공사는 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공사의 대가기준과 올해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면 환경미화, 보안방재, 운영지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월 7만8,651원~16만6,951원을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받는다”고 밝혔다.

지부는 “더 큰 문제는 공항공사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임의로 낙찰률을 조정하는 것(국가계약법상의 낙찰하한율 87.995% 적용 추정)으로 이로 인해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노동자 62명은 지난달 1일 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정규직원이 됐는데 용역 시절보다 평균 월급이 24만원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낙찰률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일부 공공기관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낙찰률 90~100%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인건비 낙찰률이 한국철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울산항만공사는 100%이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97%이며 한국서부발전은 분야별로 94.01~96.07%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 노동부, 행정안전부에 모든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계약에 인상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자체 실태조사를 거쳐 시중노임단가 미준수 기관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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