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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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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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이름 딴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와 관련해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등은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쟁점법안도 아닌데 해당 상임위가 이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대해 소위원회를 열어 한 번이라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발생한 충남 아산 스쿨존 차량사고와 관련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정치를 왜 하는지, 우리 정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호와 민식이 아버지 등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들도 “제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꼭 통과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의 제정과 개정을 적극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이정미 의원을 대표로 추혜선·여영국·윤소하·심상정·김종대(이상 정의당), 강훈식·서형수·정은혜·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호(무소속)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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