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책 체감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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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책 체감도 ‘0’
  • 이배영
  • 승인 2018.03.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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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배영 /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인천시가 3월 19일 발표한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마련안에 과대 포장과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달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이미 2015년에 10개 정도의 시·도가 이미 복지부 기준의 100%를 시행하고 있었고 인천만 재정악화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가 오르지 않고 있다가 3개년 로드맵에 의해 정상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8년도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시·도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비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10%~120% 지급하고 있어 인천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의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인천시가 주장한 것처럼 9급공무원 단순 기본급 비교로 마치 사회복지사가 더 인건비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실상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수당이 명절휴가비 등 3종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5종 이상에 맞춤형 복지제도까지 있으며 서울의 경우 이미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가족상담소 등 일부 사회복지기관들의 경우 인건비가 이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점도 인천시는 간과했다.

 병가유급화의 경우도 인천시는 근로기준법만 내세우며 2017년도에 아무런 협의없이 무급화 정책을 발표하고 최근까지 유급화를 주장해오던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하여 오다가 보건복지부가 국비시설에 10일의 병가를 줄 수 있도록 하자 마치 인천시가 선심쓰듯이 시행한것처럼 자신들의 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병가 등 휴가 등에 관한 사항도 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미 부산 등 일부 시·도에서는 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장기근속휴가의 경우도 서울과 경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천만의 주요 처우개선책이 아니며 경력인정 범위 확대 등 기타 정책들도 이미 타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많아 서울 경기와의 비교에서도 뒤처지는 모습이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엉과 관련하여서도 서무회계 등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마치 사회복지기관들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점도 이번 발표가 확대 왜곡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인천시 공감복지과를 공관복지과라고 칭하며 공감이 안되는 대표적인 부서라고 이야기한다. 인천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인천시에 간곡히 요청하고 싶다. 사실을 왜곡시키지말고  진정으로 현장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회복지기관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민관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실제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것은 처우개선보다도 민간을 존중하고 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통제위주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지원중심에 기반을 둔 고객만족적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처우개선책을 논의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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