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돈봉투 뿌렸다는 의혹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4.10 총선 강화지역 금품 살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의 금품 살포를 철저히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조택상 지역위원장(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의 강화군 읍·면협희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이 들어있는 동봉투를 뿌려 총 2,6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고발한다”며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고 선관위는 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2명이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현금을 줬고 자신도 이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의 녹취록을 확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은 지방의원 중 한명의 자택과 사무실, 돈봉투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녹취록에는 4.10 총선에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한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같은 당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2회에 걸쳐 총 2,6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 강화도에서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섬으로 구성된 서도면의 경우 배를 타고 들어가 봉투를 전달한 사실, 돈을 건넨 지방의원들이 배준영 후보 선거운동을 하도록 읍·면협의회장들을 독려하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 협의회장들이 협의회원들을 상대로 실제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지방의원 1명은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또 다른 1명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해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이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선거범죄를 묵인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명백한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유기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은 “수사기관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와 함께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지방의원 중 1명은 입건조차 하지 않고 1명은 무혐의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며 “이번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가 긴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