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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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결의안 채택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9.0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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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표성 강화 위해 정수 확대 필요
중구의회도 11일 본회의에 같은 결의안 상정
지난 6일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인천 동구의회 의원들. 사진=인천 동구의회
지난 6일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인천 동구의회 의원들. 사진=인천 동구의회

 

인천 동구의회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채택

인천 동구의회가 인천 전체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최훈 의원(국힘, 만석·화수1~2·화평·송현1~2동)은 제안설명에서 "인천은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만8,484명으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기초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다.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978명으로 전국 기초의원들의 수를 정했다.

경기도가 460명, 서울이 424명, 경북·경남과 전남이 각 288명·270명·247명으로 200명이 넘었다.

전북 198명, 부산 182명, 충남 176명, 강원 174명, 충북 136명, 인천 122명, 대구 120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순이다.

인천 여기서 동구의회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1석을 더 받아 123석이 됐다.

이 수치를 비율로 따지면 인천은 인구 1만8,484명에 기초의원이 1명이다.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다.

서울인 1만7,366명, 대전 1만6,939명, 대구 1만5,358명, 광주 1만5,358명, 울산 1만5,275명, 부산 1만4,315명이다.

인천을 부산과 비교하면 기초의원 1명마다 4,169명의 차이가 난다.

최 의원은 또 "현재 동구와 중구 내륙의 기초의원 정수는 각각 8명과 3명이다. 그런데 제물포구의회로 바뀌면 7명으로 줄어든다"며 "이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인천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동구와 중구 내륙이 제물포구, 중구 영종·용유 지역이 영종구로 나뉜다.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지방의회도 개편된다. 기초의회는 법적최소 의원 정수는 지역구 6명, 비례 1명 포함 모두 7명이다.

영종구가 될 중구 섬 지역 인구가 12만, 제물포구가 될 중구 내륙과 동구가 11만이 되지 않는다.

모두 7명으로 구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가 그대로일 경우 영종구의회는 이득인 반면 제물포구의회는 자리를 뺐기게 됐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 인천시도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훈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중구의회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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