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15㎢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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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15㎢ 전면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1.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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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정 6년 만인 11월 5일 전면 해제
허가 없이 거래 가능, 토지사용의무도 사라져
인천에는 구월2지구 및 주변지역 5.43㎢만 남아
11월 5일 해제되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제공=인천시)
11월 5일 해제되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제공=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6.15㎢(615만㎡)가 6년 만인 11월 5일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iH(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81만㎡) 조성사업이 보상을 끝내고 지난해 8월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한 가운데 주변지역의 지가와 거래량 등의 각종 부동산 지표가 안정된데 따른 조치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는 6,629호의 주택이 들어서 1만6,183인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사용의무도 사라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100㎡, 용도지역 미지정 60㎡ 초과)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 해당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주거 및 농어업용과 주민 복지·편의시설 2년, 공익사업 4년, 현상보존용 5년)가 부여된다.

 

구월2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월2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인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월2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5.43㎢(543만㎡)만 남게 된다.

구월2지구 및 주변지역 13.91㎢(1,391만㎡)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지난 7월 지구 바깥의 주거·상업지역 8.48㎢(848만㎡)가 해제되면서 구월2지구(2.2㎢)와 인근 녹지지역(3.23㎢)을 합쳐 기존의 39%인 5.43㎢(543만㎡)로 줄었다.

iH는 2029년까지 3조4,340억원을 투입해 구월2지구 단지조성을 마칠 예정으로 이곳에는 1만5,920호의 주택이 건설돼 3만8,845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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