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개청일)은 2028년 3월 1일, 2028년 2월 28일까지는 서울고법
26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28일 본회의 통과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청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잔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전체와 부천시·김포시다.
대전고법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대구고법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광주고법 광주회생법원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부칙에 규정한 시행일(개청일)은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2026년 3월 1일이다.
인천고법 개청일은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 안이 2027년 7월 1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안이 2029년 3월 1일이었으나 대법원이 2028년 3월 1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26일 병합심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를 수용했고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정해졌다.
법사위 대안은 김교흥, 배준영, 주호영,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본격 논의조차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앞둔 지난 18일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민주 12, 국힘 2) 전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인천고법의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인천시도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에 인천고법 설치를 지속 건의하는 한편 기자회견,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해에는 3개월간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 인천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110만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 등 6곳에 설치돼 있어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천과 울산에만 없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으로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의 경우 서울 서초구의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의 고법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이런 불편은 이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2028년 3월 1일 인천고법 개청과 함께 사라진다.
한편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부산·수원에만 있었으나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에도 들어선다.
부칙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인천고법 개청일 전인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법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인천고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관할구역의 항소심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