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영업하며 준공예정일 12번째 연장된 강화 선두리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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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영업하며 준공예정일 12번째 연장된 강화 선두리골프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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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남측 마운딩 및 나무 식재 미이행
준공(공사완료 공고) 할 수 없자 12회(12년)에 걸쳐 준공예정일 미뤄
인천시, 골프장 조건부 등록 받아줘 2022년 9월부터 영업 중
강화 선두리골프장(강화 웰빙CC 홈페이지 캡쳐)
강화 선두리골프장(강화 웰빙CC 홈페이지 캡쳐)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골프장(9홀)의 준공예정일이 12번째 연장됐다.

인천시는 25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냈다.

선두리골프장의 준공예정일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미루는 내용이다.

강화 선두리골프장은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준공예정일을 2014년 12월로 명시했으나 이번까지 12차례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치면서 준공예정일도 2016년 3월→2019년 3월→2020년 12월→2021년 6월→2021년 12월→2022년 3월→2022년 8월→2022년 11월→2023년 7월→2024년 7월→2024년 12월→2026년 12월로 끊임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준공예정일을 무려 12차례에 걸쳐 12년이나 연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골프장 남측 1.1㎞ 구간의 3m 이상 마운딩(흙쌓기를 통한 구릉 형성)과 나무 식재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공사완료 공고) 처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두리골프장은 인천시가 2022년 8월 골프장 조건부 등록을 받아줘 같은해 9월부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선두리골프장은 해발 336m인 길상산 동측 자락에서 해변으로 뻗어 있어 추진 초기부터 환경훼손,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에 따른 주민 및 농작물 피해, 갯벌 황폐화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골프장 남측 마운딩과 수목 식재는 농약 살포로 인한 주민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나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별다른 조치없이 준공예정일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남발하고 골프장 조건부 등록 취소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두리골프장은 사업시행자인 강호개발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을 불법 벌채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인천시는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내줘 각종 의혹이 일기도 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강화군 전체 평균 입목축적인 ㏊(1만㎡)당 110.36㎡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산림이 무성한 길상산 골프장 예정부지가 기준을 초과하자 강호개발이 불법 벌채에 나섰다는 것이 당시 조사 결과다.

강화군도 산지전용협의요청서상 표준지 선정방법의 객관성 및 정확성 결여를 들어 산림조사서 및 평균 경사도 등 조사 자료의 신빙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인천시는 골프장 허가를 강행해 그 배경을 놓고 말이 많았다.

이처럼 출발부터 각종 문제를 안고 있던 선두리골프장은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끝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마운딩과 수목 식재를 하지 않고 준공예정일을 계속 연장하면서 버티다가 인천시의 골프장 조건부 등록 조치로 2년 넘게 영업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강화 선두리골프장은 허가 과정부터 석연치 않은 점 투성이였는데 12차례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해 준공예정일을 무려 12년이나 연장해 주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공사완료 공고) 처리할 수 없는데도 골프장 조건부 등록을 받아줘 영업할 수 있게 하면서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이거나 타당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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