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송병원 편법 운영 속 사업기간 7차례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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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송병원 편법 운영 속 사업기간 7차례나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5.01.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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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9년 1월 31일에서 추가 연장 거듭, 현재 올해 말로 변경
매년 실시계획 변경인가, 병원 문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 농후
지난해 6월 실시한 인천시 자체 감사도 징계 없이 주의, 통보에 그쳐
서송병원
서송병원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건립한 서송병원이 종합병원은 짓지도 않고 요양병원은 병원(재활병원)으로 변경해 4년간 편법 운영한 가운데 인천시는 무려 7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2017년 1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당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31일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28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통해 2020년 1월 31일로 1년 연장한 뒤 지금까지 모두 7차례의 사업기간 변경을 거쳐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처럼 시가 매년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서송병원이 2020년 8월 계양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종별: 요양병원)를 한 뒤 4개월만인 12월 병원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 재활병원으로 편법 영업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3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은 종합병원 1개 동 170병상과 요양병원 2개 동 690병상을 합쳐 860병상을 갖추는 것이었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의료용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를 의료시설 중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그 부속용도’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나 서송병원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계산종합의료단지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으로 결정한 것은 당시 계양구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곳(현재는 2곳)뿐이었고 인천의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수가 28개로 전국 7대 도시 평균 42개보다 크게 적은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녹지였던 계산종합의료단지 부지 2만1,926㎡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로 바꿔주면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개발이익 환수도 하지 않는 특혜를 줬다.

시는 서송병원 편법 운영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지난해 2월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종합병원을 개원하라는 내용의 ‘실시계획 인가조건 이행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렸고 서송병원 측은 5년(60개월)에 걸쳐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입원한 환자들이나 의료진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환자 및 의료진과 의료기기 교체, 건물의 일부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종별 변경하는데는 4개월 걸렸던 서송병원이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되돌리는데는 5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계산종합의료단지의 당초 조감도
계산종합의료단지의 당초 조감도

 

종합병원은 예상 건축비 6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60~70억원의 은행 대출 약속을 받는 등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서송병원 문제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였으나 해당 시기의 담당 공무원과 감독 공무원에 대한 아무런 신분상의 처분 없이 주의(사업 완료시까지 인가조건 이행 관리업무 철저) 및 통보(사업이 끝난 후에도 인가조건이 지속적 이행 담보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송병원은 계양구와 인천시의 수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위반은 벌금 800만원, 도시개발법 위반은 벌금 200만원, 국토계획법 위반은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병원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4일 오전 제3차 회의와 오후 서송병원 현장 방문을 끝으로 소위 활동을 종결했다.

소위는 인천시에 연내 서송병원의 요양병원 환원 시기(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건축사, 병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운영) 및 종합병원 개원 시기를 확정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서송병원이 요양병원 환원 및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보이지 않는 경우 연말까지인 사업기간 추가 연장을 불허하고 사업 자체의 취소를 검토하라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계산종합의료단지가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 취소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할 경우 종합병원 부지 등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환원할 수 있으나 이미 건축을 끝낸 서송병원의 요양병원 환원 의무와 종합병원 건립 의무를 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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