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불붙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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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불붙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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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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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9월 17일자

<인천일보>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불붙나
 
인천시, 매립종료 대비 예산확보 나서 … 서울·경기·환경부와 대립 예고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인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대체 매립장 후보 지역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매립종료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던 서울시·경기도 및 환경부 등과 인천시의 대립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서울-경기도-환경부와 함께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폐장 기간이 4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시만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인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시내 한 군데에 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규모는 100만㎡ 쯤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입지도 거론하고 있긴 하지만 주민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장소는 확정된 이후 발표하기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단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해 있던 서구는 대체매립장 최종 선정지에서 제외하자는 방침은 확실히 세웠다.

 

인천시의회도 내년 예산안에 대체 매립장에 관련된 비용을 편성하고 서둘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착수할 것을 시에 주문하고 나섰다.

새로운 매립지 건설은 부지 선정과 예산투입,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3~4년은 걸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장소의 주민들 반발에 대처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종료를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의 합의대로 종료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스스로 대체 매립장을 확정해야 한다는 명분론도 거세다.

시가 매립종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서울시 등에 2016년 이후 인천에 쓰레기 묻지 말라고 주장할 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선정은 인천의 새로운 갈등이자 최대 논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점을 적극 반영해 최종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부동산 취득 법인들, 지방세 탈루 여전

인천시, 2010~2011년 467개 대상 세무조사 119억9천만원 추징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이 공사원가를 허위로 낮추거나 건설자금이자를 누락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2010~2011년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46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233개 법인에서 119억9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세무조사는 취득 부동산이 20억 원 이상인 80곳은 시가, 3억 원 이상인 387곳은 군·구가 맡고 있으며 시는 29곳에서 18억600만 원, 군·구는 204곳에서 101억8천4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630개 법인을 조사해 탈루 지방세 170억9천4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올해 법인세무조사가 절반가량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추징세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법인의 탈루 방법은 원가 조작 및 건설자금이자 제외 등 취득과표 누락이 가장 많았고 중과세 대상을 일반과세로 신고하거나 용역비, 기계장치 누락 등 다양했다. 모 발전사업자는 시설부지조성공사 누락이 적발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져 9억4천186만여 원을 추징당했다. 모 건설업체는 채무인수액과 체납세금 대납 등을 신고하지 않아 2억6천353만여 원을, 모 에너지업체도 자문용역비 및 열배관공사 누락으로 2억704만여 원을 각각 물었다.

 

제2금융권 회사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 이자를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1억674만여 원을 추징당했다. 취득세율은 매매의 경우 4%, 신축은 2.8%로 탈루사실이 적발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1일에 세액의 1만분의 3이 추가된다.

 

시는 상반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세무조사도 실시해 15곳에서 27억5천만 원을 추징했다. 지난 2007~2011년 취득세 등 2억 원 이상 비과세 및 감면 법인 90곳은 시가, 3천만 원 이상 1천169곳은 군·구가 조사한 결과다. 이번 비과세감면 법인 세무조사는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자회사인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방세 1천700억 원대 추징과 관련된 것으로 그 동안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OCI는 지방세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도 기업분할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OCI와 남구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군·구가 시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받은 가운데 비과세 및 감면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은 시와 사전 협의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10명중 9명 비정규직… 기형적 운영구조

긴급진단-아웃소싱 백화점 ‘인천공항공사’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국제공항이 심상치 않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민간위탁 용역 근무자들, 소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만이 땅속의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데도 인천공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그마는 참다 못해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위업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 인천공항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간접고용의 대명사 인천공항, 시대 역행

중-들끓는 간접고용 민초들, 인천공항을 고발하다

하-돈맥경화에 걸린 인천공항 처방은?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직영화(정규직화)

 

 

 

 

상-간접고용의 대명사 인천공항, 시대 역행

 

인천국제공항은 외형으로 볼 때 엄청난 수익을 낳는 공공부분 효율성의 대표 주자로 회자되고 있다.

 

16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매출액(2010년 1조1천865억 원→2011년 1조2천860억 원)과 견고한 수익성(2009년 영업이익 4천378억 원→2010년 5천332억 원)으로 훌륭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는 ‘공공부분 아웃소싱의 모델’로 불리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공사 총인력(2010년 기준)의 87.4%(5천933명)가 간접고용 노동자로 외주화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공사의 이 같은 모습은 아웃소싱의 ‘모법’이란 말과 달리 간접고용 노동자 남용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웃소싱이란 효율성의 겉모습을 벗겨 놓으면 대규모 간접고용의 중간 착취가 드러나는 셈이다.

 

공사는 현재 높은 외주 비율은 공사가 정규직을 최소화해 고용,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증가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시켜 이윤의 폭을 늘리고 있다.

실제 공사의 파행적인 간접고용 의존도를 살펴보면 2006년 공사 정규직 수는 710명에서 이듬해 770명, 2011년 현재 857명으로 상승하면서 2006년 대비 20.7% 증가했다.

반면 간접고용 인원 수는 2011년 5천960명으로 2006년 4천18명에 비해 48.3%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운영구조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말미암은 양극화와 빈곤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는데도 공사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웃소싱의 비율이 87.4%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직구조”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용역업무)모든 것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중간 착취 논란에 대해 “계약을 해 진행한 일에 사장(공사)이 무슨 권한이 있나. 오히려 계약에 따르지 않으면 도리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원청업체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용역·파견·위탁관리 등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와 위탁·용역 등의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인천공항공사가 기계설비·환경미화 등의 주변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용역업체에 경쟁입찰로 용역을 위탁해 기존에 근무한 근로자를 고용 승계토록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총 39개의 주변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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