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일 90일전 제한 금지사항 안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趙鏞龜)는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전 90일인 9월20일 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시당 및 유관기관‧시민단체에 안내하고, 관내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9. 20. ~ 12. 19.)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집회 및 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오는 9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간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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