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부평공장 명도 강제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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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부평공장 명도 강제집행 시도
  • 이장열
  • 승인 2012.09.17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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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 집행관 및 집행인력 80명 공장 진입
콜트악기 부평공장

취재:
이장열 기자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및 집행인력 80명이  17일(월) 오전 9시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위해 공장으로 들여 닥쳤다.

17일은 인천시의회가 제5차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발의한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는 날이다.
 
오전 10시 무렵 인천지법 소속 집행관 대표가 공장 내부에 들어와 강제집행 취지를 설명했고, 공장 내부 목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장 밖에서 콜트악기 노동조합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며 공장 밖에서 대기했다.
 
오전 10시 50분경 법원 집행관은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겠다고 최후 통보했고, 이어서 오전 11시경 법원 집행관 및 집행인력 80여명이 공장 안으로 진입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콜트악기 지회 방종운 지회장과 노동자 1명은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 강제 집행 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콜트악기 부평공장에는 철거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굴삭기 등 장비도 준비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충돌에 대비해 공장 주변에 경찰 병력 5중대 350여명을 태운 경찰차량 9대가 배치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지난 8월 23일 ㈜콜트악기가 낸 부평공장 건물명도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콜트악기 노조는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9월 13일 인천지법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다.
 
지난 3일 ㈜콜트악기로 부터 현재 부평공장 부지를 매입한 강 모씨가 법적 승계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날 강제집행은 강씨의 요구로 부평공장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오후 법원 집행관 및 집행인력 80여명은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철수했다. 채권자 강씨가 강제집행 연기 신청을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요청하면서 철수하게 됐다. 추후 강제집행 기일은 채권자 강모씨의 재신청에 따라 지정될 것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한편, 콜트악기 노조도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은 언제 다시 강제집행력이 들어올 지 몰라 밤샘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제203회 임시회 제5차 본의회를 개회해, 지난 13일에 발의된 ‘콜트악기 노동자 긴급구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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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dcks 2012-09-18 09:26:51
강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강제에 동원되는 인력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용역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게 때리고 짓뭉게는 동작만 할수있는 로봇이나 다름없기때문이며 거기다 인격 모독과 인권유린의 진수를 보여주기때문이다. 법이 법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니 이루어져 왔다면 용역이 왜? 필요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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