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26일까지…113만명 대상
상태바
부가세 예정신고 26일까지…113만명 대상
  • master
  • 승인 2010.04.0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13만 명이며 이중 법인사업자가 50만 명, 개인사업자가 63만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2만 명 증가했다.

   이들은 올 1분기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시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합계액을 신고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호텔, 콘도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내야 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기존의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 2월18일 이후 구입한 중고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출고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차를 수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이후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른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