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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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 위한 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7.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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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북한에서도 모든 사업 가능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발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정착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LH공사가 북한에서 각종 용지 개발과 신도시 건설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LH공사가 국내에서 추진하는 산업·공공·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주택 건설, 주거복지사업 등을 북한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LH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 사업만을 추진했다.

 윤관석 의원은 “LH공사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 활용해야 비가역적인 북한 개방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북한의 개방에 맞춰 LH공사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에 나선다면 북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앞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남북철도 3종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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