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인천대 건물 '석면 피해'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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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대 건물 '석면 피해'는 어느 정도?
  • 이병기
  • 승인 2010.12.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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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위원회 현장 점검 나서


현장 점검에 나선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개공 관계자들

취재: 이병기 기자

도화도시개발구역 사업으로 석면에 유출됐던 옛 인천대의 주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석면 오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위원회'는 30일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 본관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인천대 이전에 따른 석면 오염피해 사례를 들었다.

이번 환경부 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도화대책위가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제출해 마련된 것으로, 대책위는 인천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오염과 비산 관련 피해예방, 구제 등을 요청했다.

인천도화도시개발구역사업은 881,074m²(266,517평) 규모의 인천대 부지를 활용해 구도심 개발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작년 8월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텍스와 밤라이트를 아무 조치 없이 철거해 석면 비산우려가 제기됐다.

최미경 도화대책위 대표는 "지난해 인천대가 이사하면서 본관과 이공관, 공학관 등 세 곳에서 석면방지대책 없이 철거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건물 주변에는 서화초등학교와 전자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아이들이 석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대가 이전을 시작한 작년 8월부터 인천도개공이 넘겨받아 철거작업을 시작한 올해 4월까지 건물 곳곳의 유리가 깨진 상태에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파손된 텍스 등에서 유출된 석면 분진 등이 주변으로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도개공 측은 공백 기간 석면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도개공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부터는 석면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석면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최근 환경부에서 옛 인천대 터 13곳의 토양과 공기 시료를 채취해 석면 오염 정도를 확인한 결과, 단 한 곳의 공기 중에서만 미약하게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여름 태풍 등으로 이미 석면 분진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석면 피해 잠복기가 수십년  되는 만큼, 아이들에게는 건강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위원으로 참석한 이용진 순천향대학교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 센터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한 곳에서만 미약하게 석면이 검출돼 주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면서 "그러나 석면 피해 잠복기가 최소 10년 이상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면 DB를 구축하고 꾸준히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진 센터장은 "아이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데, 오히려 검사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지속적으로 질병 발생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석면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요양급여나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건강영향조사 위원회는 내부 논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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