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는 정부 지원금 40만~100만원,
소득상위 30% 가구는 시 지원금 25만원 받게 돼
인천시가 지난 26일 발표한 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에 대한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계획을 정부 방침에 맞춰 확대 변경하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 가구에도 가구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대해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해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추가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약 3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비 25만원씩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124만여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87만 가구는 정부 지원금 40만~100만원, 소득상위 30%인 약 37만 가구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e음 카드와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31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에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의 긴급재난생계비 1,020억원(시비 510억원+군구비 510억원)을 세웠으나 정부 방침과 소득 상위 30% 지원에 맞춰 1,114억원(정부 지원금 시비 매칭 181억원, 소득상위 30% 지원 시비 933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 중이다.
인천지역 소득하위 70%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6,007억원으로 국비 80%(4,806억원)와 지방비 20%(시비 691억원+군· 구비 510억원)로 충당하며 소득 상위 30%에 대한 시의 지원 933억원은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
정부와 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6,940억원으로 국비 4,806억원, 시비 1,624억원(기존 510억원+정부 지원금 시비 매칭 181억원+소득상위 30% 지원 933억원), 군구비 510억원(기존)이다.
인천시는 당초의 지원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부 지원 계획과 연계해 혜택이 시민 전체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6일 발표한 경제지원 대책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만 철회했을 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약 3만명에 1인당 20~50만원, 150억원)와 무급휴직자(약 1만명에 1인당 20~50만원, 50억원)에 대한 지원 계획은 그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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