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 인천시 소청위의 징계감면 철회 요구
"성매매 적발로 해임 처분된 공무원 정직 3개월로 감경돼"
"성매매 적발로 해임 처분된 공무원 정직 3개월로 감경돼"
집단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이 소청을 내 징계를 감경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여성회, 인권희망 강강술래 등 인천지역 6개 여성단체가 결성한 인천여성연대는 31일 저녁 성명을 내 “인천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성매매 공무원 징계감면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여성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은 연수구 인근 모텔서 러시아 국적의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대는 “당시 미추홀구는 이들 중 A씨를 해임하고 다른 3명은 강등 처분했다”며 “그런데 A씨가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소청위는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는 함께 성매매를 했던 다른 공무원들보다 1단계 더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마나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인천시 소청위는 억울한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며 “죄를 저지를 공무원의 징계를 감면해주는 ‘가재는 게 편’이 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성매매와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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