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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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 철회 요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4.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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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연대, 인천시 소청위의 징계감면 철회 요구
"성매매 적발로 해임 처분된 공무원 정직 3개월로 감경돼"

집단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이 소청을 내 징계를 감경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여성회, 인권희망 강강술래 등 인천지역 6개 여성단체가 결성한 인천여성연대는 31일 저녁 성명을 내 “인천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성매매 공무원 징계감면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여성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은 연수구 인근 모텔서 러시아 국적의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대는 “당시 미추홀구는 이들 중 A씨를 해임하고 다른 3명은 강등 처분했다”며 “그런데 A씨가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소청위는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는 함께 성매매를 했던 다른 공무원들보다 1단계 더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마나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인천시 소청위는 억울한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며 “죄를 저지를 공무원의 징계를 감면해주는 ‘가재는 게 편’이 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성매매와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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