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A기업만 입찰참가 1년 제한하고 현대 낙찰자격 유지
A기업 환경정화 설계 분담, 오염정화 전 과정 부실 여부 검증해야
인천시민단체가 ‘캠프마켓 환경오염정화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부실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진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 환경오염정화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포함한 복합오염토양정화 시공업체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오염정화 설계 참여 업체가 무자격업체로 확인된 만큼 환경부도 확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5월 캠프마켓 환경정화업체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컨소시엄 참여 5개 기업 중 정화사업 설계를 분담한 A기업이 적격심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한국환경공단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낙찰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오염정화 초기 단계부터 부실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해 4월 수사기관인 경찰과 감독기관인 환경부에 이첩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인과 대표자 등 6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설명이다.
A기업이 근무하지도 않은 기술자 7명을 허위로 등재한 ‘기술자 보유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한국환경공단은 법률자문을 거쳐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신뢰해 심사를 진행한 행위는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줄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고 계약해지 시 재입찰 등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낙찰 자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환경공단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기업만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입찰참가 1년 제한’ 조치를 취했을 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무자격 업체가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사업의 설계(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오염정화가 초기 단계부터 부실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감사원과 환경부가 캠프마켓 환경오염정화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