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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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1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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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공개서 변경신고·변경등록 미이행 2개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5개 추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큰 역할 기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의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

시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기존 2개 위반 사항에서 7개 위반 사항으로 늘어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지역 소재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던 위반 행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에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위반 등 5개가 추가된다.

또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로 위법 사항 신고가 들어오거나 직권 인지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에는 3월 기준 393개의 가맹본부(본사)가 있고 타 지역 가맹본부 소속을 포함한 전체 가맹점은 2020년 말 기준 1만3,000여개에 이른다.

한편 인천·서울·경기는 2019년, 부산은 2020년부터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이양됐고 20일부터는 이들 4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추가 이양된다.

인천시는 2020년 8개 가맹본부에 940만원, 지난해 7개 가맹본부에 1,0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시가 2020년 9~12월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첫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동일브랜드 또는 배달앱에 의해 영업지역 침해를 당한 사실은 100%, 가맹본부로부터 자신 또는 자신의 협력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한 사실은 97%, 이유가 없음에도 의무 구입토록 지정한 품목이 있다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또 가맹점 창업 당시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7%에 그쳐 2008년부터 시행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천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계약 체결 14일 전 의무적으로 교부’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시는 지난 2020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가맹점주 대상 심층 인터뷰 방식의 모니터링을 진행해 각종 문제를 파악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추가 이양을 계기로 공정위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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