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시교육감 후보 간 고발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도성훈 후보 캠프는 이날 최계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도 후보 캠프 측은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22일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던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지지를 당부했다"며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 후보는 22일 두 차례나 계획적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진행했다"며 "명백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만큼 선관위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 캠프는 도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연히 선거운동 장소가 같았던 것으로 계획적으로 국민의힘과 같은 곳에서 유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도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범보수 단일화를 거쳐 선출된 최 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앞서 중도 노선의 서정호 후보 측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도 후보와 최 후보 모두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 후보는 고발장에서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특정 정당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하거나 후보가 특정 정당 색과 비슷한 점퍼·소품을 쓰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며 "두 후보는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