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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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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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내외 소공인 선정, 업체당 최대 1,100만원 지원
숙련 기술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20일~7월 8일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접수

인천시가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에 나섰다.

시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vely04@insupport.or.kr)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소공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소공인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규정돼 있다.

시는 2억2,020만원을 들여 20개 내외의 소공인을 지원할 계획으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100만원이며 총사업비 10%는 자부담이다.

지원 분야는 ▲공정효율화(노후장비 보수 및 스마트화, 장치 추가, 공정자동화, 식품 안전, 설계 신뢰성 확보, 제품 품질향상 등) ▲기술혁신(국내외 인증 획득, 시험비, 특허출원비 등) ▲홍보·마케팅(카탈로그·팜플렛 제작, 전시회 참가 부스비 등)으로 2개 분야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40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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