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집합건물 갈등 해결 위해 공공 관리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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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집합건물 갈등 해결 위해 공공 관리체계 구축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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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쳔연구원,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지원시스템 부재 해소 위해 관련조례 제정하고 전담 팀 설치해야

매년 늘어나는 집합건물 관련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갈등 예방에 나서고 분쟁 발생 시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9일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왕기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를 발표했다.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단일 건축물이지만 다수의 구분된 부분으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등 복합용도시설 및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가운데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하기 어려워 인천시가 공공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천의 집합건물은 약 23만 동(서울 61만, 경기 117만 동)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지속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관련 민원도 2020년 1,327건에서 지난해 1,455건으로 1년 새 9.6%나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은 관련 조례와 전담부서 등 지원시스템이 부재해 집합건물 민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진단이다.

인천시도 2018년부터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37건 중 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은 2건에 불과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집합건물은 약 73%가 오피스텔로 2015년 이후 오피스텔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분쟁 조정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분쟁조정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연구는 이처럼 집합건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늘어나는 가운데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의 행정 지원체계 구축 ▲갈등 사전 예방체계 확립 ▲분쟁 발생 시 공공지원 방안 강화를 제안했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팀(팀장과 팀원 2명 등 최소 3인 이상)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갈등 사전 예방은 2020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과 관리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갈등·분쟁 사례집,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분쟁 발생 시 공공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 홍보 및 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전문상담실 설치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집합건물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팀 단위라도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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