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분양자 피해없도록 노력“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의 갈등으로 수개월째 지연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올라온 ‘미추홀구 신도시개발 중단사태 해결 촉구’라는 제목의 온라인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3,044명의 공감을 얻었다.
시는 이 청원이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10일 안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그동안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 갈등과 관련해 시와 사업자인 DCRE가 소통·협의했고 이 문제를 잘 협의하길 기대했다”며 “지속되는 갈등으로 수분양자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시티오씨엘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중단으로 학급 수요 파악에 어려워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각각 1개소 설립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9단지까지 완료 후 그랜드파크를 조성하게 계획됐으나 분양이 늦어져 이 사업도 기약이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와 사업자 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입주예정자들”이라며 “시일 내 사업을 재개해 미분양을 해결하고 입주할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티오씨엘은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154만6,747㎡에 2025년까지 1만3,000세대를 공급하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 2,536세대, 오피스텔 1,238실, 상가 338실 등 분양을 마쳤고 2024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가 시티오씨엘 사업시행자인 DCRE 측이 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DCRE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임의 추진’, ‘실시계획과 다른 공사 시행’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나 DCRE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DCRE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인천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고 도시개발법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시는 행정처분 사전 절차인 청문을 두 차례 진행했으며, 현재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와 DCRE가 갈등을 이어가면서 올해 계획했던 5단지, 6단지, 7단지 등 4,300세대의 분양은 무산됐다.
내년 8단지, 9단지 등 3,300여세대 분양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티오씨엘 한 입주예정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단체 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