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수액의 50배인 7억6천만원 징구해야”
남동구 “자체 조사 진행 후 경찰에 수사 의뢰”
인천시 연수구에 이어 남동구에서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와 폐기물 운반 대행 계약을 맺은 A사는 회사법인 계좌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이체받거나 현찰을 받아 가로채 왔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시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A사는 최근 문제 제기가 나오자 부정수수액의 50배를 징구당할 것을 우려해 지난 9~10일 3차례에 걸쳐 1,522만 원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법인계좌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와 미발행할 때를 구분해 다른 계좌로 받도록 환경미화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사는 1996년부터 남동구에서 나오는 책상·장롱·침대 등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환경미화원 20명과 수집운반 차량 10대를 운행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A사가 주민들로부터 현금수수 등 계좌이체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남동구는 부정수수 금액인 50배인 7억6,110만 원을 징구해야 한다"며 "A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내년도 입찰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내년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가로챘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15일 연수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지난 2년간 주민 179명으로부터 570여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해 연수구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주민이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거나 인터넷 배출 신청 등 방법으로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업체가 이를 수거한 후 폐기물 무게에 따라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연수구와 남동구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명목으로 금품수수 행위나 수수료 현금거래 부당 취득 적발시 수수액의 최대 50배까지 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