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남동구 구월동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 등 7개 시·도 내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지구는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경기 안양,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 10곳이다.
인천 구월은 인천시청 일원 4.2km로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업무·상업·주거지구 등 거점을 순환 연결하는 자율주행 노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주변 주거·업무·상업지역과 연계한 대중교통 연결성을 확보하고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게 특징이다.
송도에서는 센트럴파크 일원 3.65km에서 송도컨벤시아 관광거점과 업무지구를 순환하는 노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변 MICE 시설과 컨벤션 호텔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 연결성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서역과 하늘도시 일원 9.7km를 오가는 영종은 고정노선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신도시 내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대중교통 연결성 확보, 이동 수요 충족 등이 목표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일원 17.0km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관문 스마트 공항 위상을 높이기 위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을 부여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자율차법을 시행한 뒤 총 6차례 지정이 이뤄졌으며 이번 신규 지구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4곳을 선정함에 따라 당초 2025년으로 설정한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목표를 조기에 이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