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단 관련 공업지역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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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단 관련 공업지역 재배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2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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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공고·열람
미추홀·연수·서구 공업지역 21만여㎡ 용도지역 바꿔
내항 1·8부두(약 41만㎡) 등 53만여㎡ 추가 변경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공업지역-보라, 상업지역-분홍, 주거지역-노랑, 녹지지역-연두) 

 

인천시가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에 나섰다.

시는 22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공고·열람’을 내고 14일간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공업지역 해제 면적은 21만8,628㎡로 ▲미추홀구 학익동 587-117 일원 5만989㎡는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미추홀구 학익동 587-201 일원 2만288㎡는 일반공업(9,674㎡) 및 준공업(1만614㎡)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연수구 옥련동 64-78 일원 1만6,076㎡는 일반공업(2,934㎡) 및 준공업(1만3,142㎡)에서 자연녹지로 ▲서구 가좌동 178-202 일원 13만1,275㎡는 일반공업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각각 변경한다.

이들 공업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공원·녹지 등이 조성돼 이미 공업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대부분 국·공유지여서 용도지역 변경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공업지역 재배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지정(위치변경)만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공업지역 재배치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선 공업지역 21만여㎡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하반기에 인천 내항 1·8부두(약 41만㎡)를 비롯해 53만여㎡의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꿔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75만7,000㎡를 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열람장소는 인천시 도시계획과와 미추홀·연수·서구 도시계획과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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