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증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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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증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 인천in
  • 승인 2024.06.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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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 인권, 권익 보호 위해 설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사회복지회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권익지원센터가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의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다수가 폭력 등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노무·법률이나 인권침해 등 상담을 맡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구체화'(영 제4조의8)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의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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