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맹성규 의원,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위한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민주당 맹성규 의원,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위한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7.1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국회 예결특위의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재정총량 심사, 영기준 예산, 중복보고서 제도 도입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은 예결특위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와 전문성 문제 극복을 위한 예결특위의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로의 전환,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 조정,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5년 주기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 예산 도입, 3단계 예산 심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재정총량 심사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상임위·기관별 지출 한도 등을 심사하고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다.

3단계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 심사 내용을 예결위가 종합·조정하는 3단계 방식을 택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자는 것으로 예결위가 상임위의 지출 한도 내 심사 부분은 수용하고 한도를 벗어난 경우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

영기준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속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사업 분석 및 평가를 맡아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중복보고서는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점증주의 예산 편성에 따라 낭비를 불러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을 찾아내 효과적인 조정·조율에 나서자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현행 예산 심의 시스템으로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어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힘들어 지는 것은 기획재정부일 것이고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김유정·김윤덕·김현정·박균택·박홍배·박희승·이훈기·임오경·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