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잇달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 일부 기초의원들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했다.
서구의회 송승환·이영철 의원,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은 지난 3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일 계정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사진을 첨부한 메일을 받았다.
해당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문자 보고 당장 연락하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들 의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 상태의 남성이 여성과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담겼다.
한 의원이 답장을 보내자 발신자는 ‘5만 USDT 암호화폐만 받아’, ‘돈을 받으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는 메시지와 QR코드 등이 담긴 메일을 다시 보냈다.
앞서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광역·기초의원들도 딥페이크 협박성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의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서에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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