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인천 전 지역에서 2분 초과 자동차 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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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인천 전 지역에서 2분 초과 자동차 공회전 금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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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
공회전 금지 위반 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2분을 초과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지난 6월 개정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 전역에서 2분 초과 자동차 공회전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단속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연·소음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 공회전을 허용하고 대기 온도가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강화했다”며 “본인과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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