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에게 요금 70만원 받은 공항 콜밴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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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에게 요금 70만원 받은 공항 콜밴택시
  • 편집부
  • 승인 2016.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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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태백시까지 통상요금 3배 받아... 경찰 사기협의 입건

<캐나다인을 콜밴 차량으로 데리고 가는 운전기사.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 태백시까지 태워다준 후 통상 요금의 3배인 70만원을 받아 챙긴 콜밴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조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조씨는 7월27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비행기 연착으로 지방행 버스가 끊긴 캐나다인 M(24)씨를 콜밴에 태웠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돌아 430㎞가량을 운행했다. 미터기도 미리 조작해둔 상태였다. 도착했을 때 미터기에는 75만원이 찍혔다. M씨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M씨는 이후 요금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 김모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및 주변 콜밴기사에 대한 탐문 수사에 나섰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씨는 신고 후 3시간 만에 자수하여 M씨에게 택시비를 환불했다. 그러나 경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조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회라도 바가지요금을 받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면밀히 수사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강력히 처벌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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