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앞두고 금품수수 혐의로 조합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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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앞두고 금품수수 혐의로 조합원 적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3.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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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22건 위법행위 적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한 조합원이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13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모 수협 조합장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다른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B씨가 A씨 스스로 후보자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시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조합장 후보와 친척 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누구라도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위탁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인천선관위는 13일 현재 치러지고 있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고발 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5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총 1,344개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전국조합장 선거에서는 인천에서는 농협 16개, 수협 4개, 산림조합 3개 등 2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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