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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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착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8.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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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일 보상신청 접수, 일부 주민들 반발 가능성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돗물 수질 정상화를 선언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수돗물 사고로 발생한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12~30일 인터넷(인천시 홈페이지)과 우편(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안전정책과)을 통해 보상 신청을 받고 19~30일에는 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장접수처는 14일 이후 시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접수는 일반주민의 경우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신분증과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보상기간은 5월 30일~8월 4일(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수질 정상화)이고 보상 신청 4개 항목은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수질 검사비다.

상하수도 요금 2개월(6·7월)치와 저수조 청소비는 시에서 일괄 처리한다.

시는 피해지역 주민 중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경미해 신청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장기간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해 상하수도 요금 1개월(8월)치를 추가 면제해 준다.

서구, 중구 영종, 강화군 피해 주민들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및 구매내역이 없는 영수증은 접수 불가)을 첨부한 보상신청서를 개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을 보상할 예정이며 보상신청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과 동일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시는 향후 구성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하게 되며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신청은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방침이다.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미추홀콜센터(120)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종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서구 주민 일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서 여전히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 등 수돗물이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시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피해보상 방안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피해보상 신청에 응할 것인지, 법정으로 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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