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 증가'는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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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 증가'는 가짜 뉴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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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 때문-이정미 의원


2019년 3월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특성 표<자료제공=이정미 의원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쪼개기 알바’가 증가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짜 뉴스’라는 반박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지난해 초단시간(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정책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1961년부터 시행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1997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를 인용해 지난해 8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75만6,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으나 10~20대(15~29세)는 19만9,000명에서 19만6,000명으로 줄었고 60대 이상에서 8만6,000명이 늘어 자유한국당의 청년 ‘쪼개기 알바’ 증가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별 초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5,000명(10만1,000명→9만5,000명), '도소매업'은 9,000명(7만4,000명→6만5,000명)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영향이 낮은 보건·사회복지업은 5만7,000명(18만명→23만6,000명)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을 ‘숙박 및 음식점업’은 28.90%, ‘도매 및 소매업’은 23.8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6.21%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를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성별로는 여성,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에서 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기존 연구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쪼개기 알바 증가’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업종과 청년층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줄었다”며 “지난해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유급 휴일과 관련해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해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휴수당 제도 개선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주휴수당 전면 폐지라는 비난이 일자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상과 업무형태를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매우 제한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전언이다.

이정미 의원은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나 원내대표가 말한 연령과 업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근로자 과반 동의, 과반 노조의 동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보다 낮은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어서 노조 조직률이 10% 남짓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노동자 임금의 20%가 순식간에 증발할 것”이라며 “조국 사태와 관련해 그렇게도 청년을 들먹인 자유한국당이 결국 ‘청년 알바비 삭감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명박 정권의 ‘대졸 초임 삭감’에 이은 가장 반(反) 청년적인 법안으로 ‘전 국민 임금 20% 삭감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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