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 제안 검단·오류 도시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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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 제안 검단·오류 도시개발사업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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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안 시의회에 상정, 검단산단 인근 18만5,225㎡





검단산업단지 인근인 인천 서구 오류동 1005 일원 18만5,225㎡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서구의 요청에 따라 오류동 1005 일원을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곳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검단산업단지 및 시행할 제2검단산업단지와 연접한 곳으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18만2,967㎡)과 생산관리지역(2,258㎡)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일 경우 자연녹지, 비도시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지정 가능하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다시 바뀐다.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을 제안한 (가칭)신검단개발(주)은 토지이용계획을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 12만3,293㎡(63.0%) ▲기타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8,682㎡ (4.4%) ▲공공시설용지 6만3,525㎡(32.6%)로 계획했다.

향후 산업시설용지는 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다.

시는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면 다음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검단개발(주)은 제2검단산업단지 민간개발을 제안했으나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공업형)인 서구 오류동 1005 일원의 ‘검단·오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서구는 지난 5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해 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안) 공고·열람 등 행정절차를 밟아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신검단개발(주) 관계자는 “산업단지인 검단·오류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구 일대 영세공장 이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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