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학생도 인천 청소년, 건강권·학습권 보장해야"
인천시의회도 제도화 추진, 인천 모든 대안학교 금연구역 되나
인천 남동구의회가 대안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 최초다.
구의회는 14일 시작된 292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앞서 1~6일 진행됐다.
개정안은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대안학교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동구는 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국힘, 구월1·4·남촌도림동)은 "[인천in] 보도를 통해 남동구 대안학교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며 "인천 청소년들의 건강권,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인천in]은 지난해 11월 남동구에 있는 열음학교·이봄학교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학교들은 주변에 식당과 사무실 등이 있는데, 이쪽에서 담배연기가 들어와 학생들이 간접흡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동구보건소도 상황을 파악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관련 근거가 없어 학교 주변에 '흡연을 삼가달라'는 경고문을 붙이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전경아 열음학교 교장은 "고무적인 일이다.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인데,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남동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 대안학교 학생들도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시의회도 같은 남동구의회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민주, 비례)은 "대안학교 단체들의 요구가 있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동구의회 사례를 참고해 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