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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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결의대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6.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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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제1터미널 8번 게이트 앞, 공사의 정규직 전환 합의 훼손 강력 비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사측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사전문가 합의사항 훼손에 반발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인천공항 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공사 측의 노사전문가 합의 훼손을 규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증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등 8개 항에 합의했는데 공사가 이중 일부 조항의 파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사전문가 합의 중 3항 ‘채용방식’은 공사 직접고용 대상은 관리직 미만일 경우 면접 및 적격심사를 거치고 관리직(보안검색·경비·야생동물통제는 4급 이상, 소방대는 3급 이상) 이상은 경쟁 채용하며 별도회사 고용 대상은 전환 채용키로 했는데 공사가 별도회사 고용 대상도 채용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합의 중 6항 ‘임금 및 복리후생’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했으나 공사가 전액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딴 소리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합의서 7항에 용역회사와의 조속한 계약 해제·해지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키로 했으나 공사는 임금 중간착취 외에 아무런 기능도 없는 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확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사가 편법적인 근무체계 변경만 주장할 뿐 인력 증원을 외면하고 있는데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노동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인천공항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키로 한 결정을 철회할 것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곧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임금 및 근무체계가 논의될 예정인데 공사의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를 훼손하는 주장을 분쇄하기 위해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전체 조합원 4300여명 중 약 2000여명이 집결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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