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병행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하고 단계적 추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조성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데 맞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총괄기획가 선정 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과업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용역비는 18억3,400만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는 별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2035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이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기본계획 변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방향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제공,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광역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주택법’의 리모델링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역세권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비사업 중 여건이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 연말쯤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기본방침 수립과 시의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키로 했다.
선도지구 규모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주수요 해소 방안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인접·연접한 원도심의 구역 포함(전체 면적의 20% 이내, 최대 50만㎡) 여부는 동일 생활권, 연계개발의 필요성을 등을 따져 판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우선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본격 추진하게 된다”며 “연수·계양·구월 택지와 만수·부평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에는 노후도, 도시기능 향상도, 이주대책(순환용 주택) 수립 가능성, 주민참여도 및 통합정비 난이도 등 평가 및 고려할 사항이 많아 정부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