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두고 벌어진 극단마임과 미추홀구청 간의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미추홀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극단마임측이 1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1심을 뒤집고 ‘작은 극장’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미추홀구청이 부결처리(기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3년 9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행정청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2월 31일,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구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연장을 부결했으나, 극단마임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미추홀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데 이어 대법원이 이번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미추홀구청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극단마임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반겼다.
극단마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작은극장 돌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박상숙 '작은극장' 돌체 대표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다. 미추홀구청과도 다시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겠다"며 "긴 소송 기간 중에서도 클라운마임 등 우리 극단 마임의 공연들이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사업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도약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