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유사수신 '수백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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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유사수신 '수백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항소심도 중형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9.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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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도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 아들은 집행유예 감형
피해자 단체 "아들 감형 납득 못해 추가고소 준비, 죗값 치러야"
지난해 지난 5월 30일 오후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이날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지난 5월 30일 오후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이날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상품권 재태크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수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사기 의도가 없고 변제 능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함께 재판 받은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B씨(40대)의 무죄 역시 항소 기각으로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A씨의 아들 C씨(20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업무 내용이 일반 직원들과 같은 수준이다. 공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추가 고소를 통해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단체 대표는 "수백억원대 사기에 가담한 주범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며 "현재 추가 피해자 35명이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이번에 재판 받은 3명과 회사 직원 2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6,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282명에게 464억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한 혐의로 지난해 6월 26일 구속 기소됐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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