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궐선거, 16일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소 40곳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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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16일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소 40곳에서 실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0.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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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기표 후 투표지 공개할 경우 무효 처리

 

강화군수 보궐선거 투표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40곳에 마련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를 하루 앞둔 15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투표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으로 성명·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등)은 앱 실행 과정을 추가 확인하는데 화면 캡쳐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의 투표소 찾기 연결서비스, 강화군 홈페이지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경우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는데 기표 후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 처리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소 입구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배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강화군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 진행 중 투표소 입구 등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선거일 전일에는 개표소인 강화문예회관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실시한다.

투표 마감 후에는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하고 봉인해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옮긴다.

강화군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관외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은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 개표 참관인, 경찰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개표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분류기를 통한 분류 후 투표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를 실시한다.

개표에는 강화군선관위 직원, 선관위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경비경찰 등 200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일반인 개표 참관인도 함께 개표 과정을 지켜본다.

한편 지난 11~12일 실시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7.90%(강화 선거인 6만2,731명 중 1만7,502명 참여)를 기록한 가운데 선거 결과와 함께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16 재보궐선거 전체의 사전투표율은 8.98%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20.63%, 전남 곡성·영광군수 선거는 42.49%의 비교적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으나 유권자가 많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8.28%에 불과해 전체 사전투표율을 끌어내렸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강화군선관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 철저하고 확실하게 선거일 투표 및 개표를 엄정 관리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않은 강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반드시 선거일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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