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유소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5년간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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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유소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5년간 36건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0.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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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24건, 가짜 9건, 정량미달 3건
차량 결함이나 사고 유발할 수 있는 범죄
"공급사들과 사업자가 불법 근절에 적극 나서야"
주유소(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주유소(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최근 5년간 인천의 주유소에서 가짜 또는 품질부적합 석유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인천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2020~2024년 8월)’을 제출받은 결과 단속 건수가 36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군·구별로는 ▲서구 10건 ▲강화군 6건 ▲계양·중구 각 4건 ▲미추홀·남동구 각 3건 ▲동구·부평구·옹진군 각 2건이고 연수구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불법유통 적발 항목은 ‘품질부적합’이 전체의 66.7%인 24건, ‘가짜’ 25%인 9건, ‘정량미달’이 8.3%인 3건이었다.

‘품질부적합’은 휘발유의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물 또는 침전물이 섞인 경우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짜’는 다른 등급의 휘발유 또는 경유·등유 등을 혼합하는 것으로 제조·보관·판매 모두 금지된다.

가짜 석유를 판매한 강화군의 A주유소(SK에너지)는 2021년과 2023년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팔다가 적발돼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계양구 B주유소(HD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가짜 석유 판매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22년 가짜 석유를 팔기위한 이중배관 설치 사실이 드러나 등록취소 및 고발조치됐다.

정유사별 단속 건수는 SK에너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적발률은 HD현대오일뱅크 15.8%(76곳 중 12건), SK에너지 14.7%(102곳 중 15건), GS칼텍스 8.1%(74곳 중 6건), S-Oil 5.6%(54곳 중 3건) 순으로 높았다.

알뜰주유소 10곳과 기타 7곳은 불법유통 적발 사실이 없었다.

허종식 의원은 “가짜 또는 품질부적합 석유류 판매는 차량 결함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인 석유류 공급사와 주유소 사업자들이 불법유통 근절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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