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실 넘는 인천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 기준 완화에 숨통 트일까
상태바
8천실 넘는 인천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 기준 완화에 숨통 트일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10.1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발표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기준 완화... 이행강제금 유예도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주거 단지. 사진=인천in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밀집지역. 사진=인천in

 

인천에서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8,000실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생숙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지원센터 도입 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현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한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전후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건물 시가표준액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인천에서 사용 중인 생숙은 1만6600실로 이중 8,200실(49%)이 미신고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지자체 가운데 경기(2만4500실) 다음으로 미신고 생숙이 많은 것이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생숙 입주민이나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거환경 악화, 특혜 시비 등으로 성공 사례는 드물다.

송도국제도시 한 생활숙박시설에서는 지난해부터 용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두고 입주자와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숙박업 신고 요건은 조례로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기존 30실에서 20실, 10실 등으로 허들을 낮춘다.

오피스텔 전환을 원하면 가까운 곳에 따로 주차장을 마련하거나 지자체에 비용을 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아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지자체 지구단위계획 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지어진 생숙과 관련해서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이행강제금은 내년 9월까지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신청하면 2027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 미신고 생숙 물량에 따라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 합법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선 아직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오간 내용이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