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탑치과의원, 의료급여비용 거짓 청구
상태바
청라탑치과의원, 의료급여비용 거짓 청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0.2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홈페이지에 22일자 보건복지부 공고 게시
비급여대상 이중 청구 및 미실시 의료행위 청구
업무정지 78일 처분하고 내년 4월 21일까지 공고
인천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건복지부 공고(시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건복지부 공고(시 홈페이지 캡쳐)

 

인천 청라탑치과의원(서구 연희동 청라엑슬루타워상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시는 22일 ‘2024년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인천)’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명단은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고한 것이다.

공고기간은 22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이며 ‘상기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됐다.

청라탑치과의원의 위반행위는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로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78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