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홈페이지에 22일자 보건복지부 공고 게시
비급여대상 이중 청구 및 미실시 의료행위 청구
업무정지 78일 처분하고 내년 4월 21일까지 공고
비급여대상 이중 청구 및 미실시 의료행위 청구
업무정지 78일 처분하고 내년 4월 21일까지 공고
인천 청라탑치과의원(서구 연희동 청라엑슬루타워상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시는 22일 ‘2024년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인천)’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명단은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고한 것이다.
공고기간은 22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이며 ‘상기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됐다.
청라탑치과의원의 위반행위는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로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7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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