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 위한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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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 위한 조례 제정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1.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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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최초의 유료도로(민자 제외)인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 근거 마련
5,000억원 부담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입주민 무료 여부 관심
제3연륙교 조감도
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시가 28일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자를 제외하고 인천시의 최초 유료도로인 (가칭)제3연륙교의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징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적용 대상은 ‘영종~청라 연결도로(가칭 제3연륙교)’로 시점은 중구 중산동, 종점은 서구 청라동이다.

통행료 징수방법은 현금이나 카드로 요금소에서 징수하되,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했다.

통행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행정부시장)과 부위원장(교통국장) 각 1인을 포함해 7~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소집하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의 대표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가 된다.

위원회는 통행료의 결정(유료도로법 16조), 통행료의 수납승인(유료도로법 제17조), 그 밖에 통행료와 관련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유료도로(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은 시장이 ▲인천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에 직접 투자한 법인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가격을 갖춘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12월 19일까지 인천시장(참조 : 도로과장,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IDC 1층 102호)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3795, FAX 032-440-8672, 전자메일 khchang1222@korea.kr)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3연륙교는 길이 4.681㎞, 폭 30m로 총사업비는 7,320억원(공사비 6,605억원)이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경우 택지 원가에 사업비 5,00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무료로 하거나 상대적으로 싸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제3연륙교 개통에 따라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 기존 민자유치 2개 유료도로(신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에 주어야 할 손실금 규모가 통행료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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