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체육시설 18개 중 남동구 2개(테니스장과 풋살장), 서구 2개(승마장과 야구장) 설치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가

인천시가 남동구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야영장 2곳을 추가 배분했다.
시는 10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분계획 공고’를 냈다. 시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내 야영장 설치 물량 5곳 중 2곳을 기존에 배분한 5곳 모두 소진한 남동구에 넘겨주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배분한 야영장은 ▲인천시 5 ▲연수구 1 ▲남동구 5 ▲부평구 1 ▲계양구 3 ▲서구 3개였는데, 이번에 시 물량 2개를 남동구에 추가 배분해 남동구는 7곳이 됐다.
그린벨트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도입된 제도로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허용한다.
시·도별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야외체육시설은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구 수의 3배 이내로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인천의 경우 각 18개다.
그린벨트 내 야영장은 남동구만 배분 물량 5개를 모두 소진했을뿐 나머지 4개 구는 설치한 곳이 없다.
남동구에는 장수동 1곳(2019년 준공), 서창동 1곳(〃), 수산동 1곳(2024년 준공) 등 3곳의 그린벨트 내 야영장이 영업 중이고 2023년과 2024년 행위허가를 받은 장수동 2곳은 미착공 상태다.
이들 5곳의 그린벨트 내 야영장은 모두 5,000㎡ 미만으로 설치 면적 제한은 없지만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외체육시설은 ▲시 7 ▲연수구 1 ▲남동구 3 ▲부평구 1 ▲계양구 3 ▲서구 3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린벨트 내 야외체육시설은 남동구가 2개(테니스장과 풋살장), 서구가 2개(승마장과 야구장)를 각각 설치했고 나머지 3개 구는 설치 실적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추가 배분은 남동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야영장 조성을 위한 허가 등은 모두 구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