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첫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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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첫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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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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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비닐하우스 거주 저소득층 대상

인천시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LH공사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1순위는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 2순위는 쪽방·고시원·여인숙 거주자, 3순위는 기타 긴급하게 주거환경 제공이 필요한 자로 정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우선권을 준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매입임대주택 입주 수요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가 업무처리시행지침을 통해 1, 2 순위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LH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100만 원만 받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시가 시범사업을 통해 최대 5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300만 원이다. 인천의 경우 주거취약계층이 1천477세대 1천991명으로 거주 유형은 여관과 여인숙이 780세대 936명, 쪽방이 353세대 646명, 고시원이 292세대 314명, 비닐하우스가 50세대 93명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들 주거취약계층이 최초 임대기간 2년에 최장 10년 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2월 희망자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아 대상자가 선정 되는대로 입주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은 LH인천지역본부에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공공요금)를 장기 체납함으로써 강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우선 고용하고 관계기관, 지역 기업과 연계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복지재단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일정기간 월세를 지원한 경우는 있지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자활의지를 갖고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려면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고용과 연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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