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정부 실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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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정부 실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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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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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3개월 내 현장검증 통해 밝혀

인천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현장검증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의 총 부채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점인 40%를 넘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시의 예산(6조9780억원) 대비 채무(2조7045억원) 비율은 38.7%로 심각(지정) 기준인 4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876억원(15%) 증액한 7조5513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AG주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이 포함돼 정부 지원 없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채비율은 40%를 넘게 된다.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점을 초과하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요청과 함께 지방채 발행분 부채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현장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천시 재정과 관련해 현재 5개 관점 7개 지표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부채비율이 40%가 넘으면 일차로 시에서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차이가 있을 경우 현장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현장검증 시점은 올 연말 내지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G경기장 건설비용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부채비율이 40%를 넘는다"면서 "정부에서 지원이 어려우면 시가 발행예정인 지방채를 부채비율에서 배제해야 한다"하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현장검증이 이뤄지면 대외적 신뢰도 문제는 물론 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검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가 지방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방채 발행과 신규재정 투융자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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