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매립지 폐기물 반입부담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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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매립지 폐기물 반입부담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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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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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게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ㆍ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재원으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원, 주변 토지 매수, 생태벨트 조성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 매립지공사의 책무에 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홍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따라 중ㆍ소규모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돼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폐기물 반입 부담금 제도가 시행돼도 일반가정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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